Secure VDI Solution ‘VD-i’

1. 인터넷 접속 망분리
개인정보보호법 고시
<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> 4조 접근통제

⑥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 or 정보통신서비 스 부문
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다운로드,
파기 및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
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등을
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.
  1. 관련 법령에 따라 망분리 조치구축
  2. 미조치 상태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시 관련 매출액 3% 과징금
2. DaaS 인프라 제공
서비스로의 데스크톱 환경
  1. 사무실, 집, 카페, 공유오피스 등 장소 제약없이
    PC, 모바일,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 제한없이
    언제 어디서나 가상화 데스크톱으로
    접속가능, 생산성 유지
  • 민첩성

  • 비용
    효율성

  • 데이터
    품질

Desktop as a Service
3. 서버접속 주요단말 망분리
업무화면만 전송되고
파일 업로드/다운로드 원천차단
  1. 주요 단말이 사내서버에 접근해도
    개인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유입문제로부터 안전
  2. 금융기관 망분리 규정에 적용가능
4.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망분리 대체
VDI는 중앙서버 화면만 제공
  1. 개인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유입문제로부터 안전
  2. 디바이스 분실시에도 데이터 유출위험 최소화
25년 데이터 전문기업 소만사
외산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
200여명 기술엔지니어링 전문가를 통해
구축부터 운영까지 Turn-Key 지원합니다.

브로슈어

문의

이메일: privacy@somansa.com
전화: 02 – 2655 – 40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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